정신장애범죄인의 사법적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조현욱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범죄의 예방과 정신장애범죄인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한 사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정신장애인의 개념을 살펴본 결과 각 개별법에서의 정신장애 개념 정의에 따라 그 범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의 범죄 비율도 매우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의학적 특성과 각 개별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신장애인의 개념을 일의적(一義的)으로 개념지우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리하게 통일적 개념을 정의하기보다는 정신장애인 관련개별법의 목적과 의학적 관점에서 각 정신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치료 및 재범방지 목적을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현행 치료명령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치료명령대상자 범위의 확대, 판결 전 조사제도의 의무화, 복약검사 수인의무 규정 마련, 현행 정신장애범죄인의 사법적 처우가 법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신장애범죄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담법원 내지 전담재판부 신설, 나아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형 집행 종료 후 치료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정신장애인의 개념 분화에서 보듯이 의료와 사법 양 영역 간 조화와 협력을 통한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장애인 범죄의 예방 및 정신장애범죄인의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보다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제19호 정신장애범죄인의 사법적 처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조현욱199-211.pdf (304.5KB)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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