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타 성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이동임
메타버스 발전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됨으로써 많은 순기능이 있다. 이에 반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캐릭터 성범죄(이하 아바타 성범죄라 한다)가 발생하는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다. 아바타는 현실에 실존하지 않고 가상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가상의 캐릭터이다. 이러한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대 아바타에게 성범죄를 행함으로써 이용자는 간접적인 피해지만 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아바타 성범죄는 처벌 규정의 흠결로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법부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메타버스 내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메타버스 플랫폼 내 아바타 성범죄 사례를 인터넷과 국내 · 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관련 처벌 규정을 살펴보고 법률적 미비가 있는지를 찾아내 보완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바타 성범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외국사례를 살펴보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아바타 성범죄 처벌을 놓고 학계에서는 찬 · 반 양론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아바타는 이용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로부터 성범죄를 당한다면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피해를 당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별도의 처벌 규정이 필요하고 메타버스 운영상 시스템적으로 아바타가 다른 아바타에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메타버스는 앞으로 노인, 의류 판매, 업무, 여가활동, 상호작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역기능 중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메타버스 운영자나 학계, 정부가 힘을 합쳐 모색해야 한다. 즉 아바타 성범죄에 대해 기존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는 시스템적으로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제19호 아바타 성범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이동임155-170.pdf (341.3KB)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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