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주취운항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연구 -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 / 김재경
우리나라의 경제체재는 내수중심이 아닌 국제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3면이 바다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대부분의 무역을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해상레저산업 및 연근해는 물론 원양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상사고가 확대되고 있다,
해상에서의 주취운항에 의한 사고의 경우 육상사고에 비하여 재산적 피해 및 인명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의 사용목적, 운전의 장소, 크기 등에 상관없이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한 단일법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해상 주취운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사용목적, 운항의 장소, 선박의 크기 등에 따라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이 각각 적용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취운항의 기준이나 처벌 및 단속의 권한 등에 있어서 일률적이지 않다는 정합성의 문제점이 있다,
이렇듯 장소, 선박의 크기, 선박의 사용목적에 따라 동일한 주취운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이 다르거나 또는 그 단속권한이 한정됨으로 인하여 단속의 실효성 및 처벌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이나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취운항에 대한 관련 규정을 고찰하여 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취운항의 실태 등을 검토하고 더불어 현행 주취운항과 관련된 주취운항의 기준, 주취운항의 금지규정, 주취운항의 처벌의 문제점 등을 각각의 법령을 고찰하여 각각의 법령의 내용을 통일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관련 법령의 정합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주취운항에 대한 관련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여 통일성 있는 개정안을 도출하여 주취운항의 사고의 예방 및 형평성 있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 제19호 선박 주취운항 관련 법령의 개정방안 연구-김재경121-142.pdf (416.9K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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