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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경성 사기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고의충돌을 중심으로- / 이동임

안전문화포럼 | 2022.06.01 16:59 | 조회 119

 

  자동차 경성 사기의 주범은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이용해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하여 범죄에 가담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범죄자는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피해운전자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을 취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은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실태와 추이를 파악하고 자동차 경성 사기사례를 인터넷과 국내 · 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보험사가 보험사기 범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세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자동차 경성 사기는 범죄자가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있고, 이를 통해 범죄자가 과실사고라고 주장하면 보험사가 인정하는 점과 사고로 인한 피해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점을 악용하여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고 있다. 상습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대응하고 있지만 범죄예측과 적발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형태이고, 초범에 대해 보험사가 대응하여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 경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세밀한 접근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경성 사기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범죄자검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범죄가 지속적인 증가추이에 있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AI 빅데이터 활용 범죄예측시스템을 금용감독원 산하에 컨터롤타워를 만들어 보험사기범죄를 예측하고 검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자동차 경성 사기의 초범은 검거할 수 없으므로 소셜미디어를 통한 모집단계부터 접근 및 범죄실행에 가담하여 증거확보 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수 있는 탐정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자동차 경성 사기 범죄자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유발할 경우 그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법규준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고, 범죄자가 합리적으로 처벌받음으로써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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