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의 개념과 몰수대상성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조현욱
범죄수익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몰수대상 중요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몰수가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온전히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가상화폐를 온전히 몰수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특례법상 몰수대상 중요범죄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형법상 몰수대상을 물건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이다. 몰수대상성의 관점에서 보면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형법상 몰수대상인 ‘물건’을 보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몰수대상을 ‘물건’뿐만 아니라 ‘위법행위로부터 유래되는 모든 재산상 이익 내지 가치’로 형법 제48조에 규정함으로써 범죄 전반에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범죄수익 창출원인 가상화폐의 온전한 몰수는 국가형벌권의 정당한 행사는 물론 범죄예방 및 범죄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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